건설업 12월 연말결산 연말자본금 대비하자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설업 연말결산에 필요한
정보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글을 따라오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작성하였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건설업 12월 연말결산 연말자본금 대비 : 실태조사

건설업 연말결산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두려운 점이 바로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태조사란?
면허를 취득했을 때 충족했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
4가지 기준들에 대해서
잘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조사입니다.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산 대비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자본금과 기술인력 부족으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고 있어
확실한 정보로 대비해 주셔야 해요


건설업 12월 연말결산 연말자본금 대비 : 실질자본금

연말결산을 진행하실 때에는
기준 금액 이상의 충분한 자본금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기준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면허 등록을 할 때
자본금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안 되고
현재 가지고 계신 실질자본금의
가결산을 진행한 금액으로
준비해야 되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금액이 부족해서 대표자나 주주이사가 
대출을 받아서 자본금을 채워 넣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분류되오니
이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업 12월 연말결산 연말자본금 대비 : 잔고증명

법인잔고증명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자본금 증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건설업 연말결산 시
현재 가지고 있는 실질자본금의
가결산을 진행했을 때
자본금 기준보다 이하의 금액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기준만큼 채워 넣고 60일 이상 유지하여
잔고 증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지 기간 중 예치한 금액을
출금할 경우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고 있으니 충분한 자본금을
유지하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실질자본금


건설업 12월 연말결산 연말자본금 대비 : 조기경보시스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연말결산에서
실태조사 업체 필터링 방식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1차로 국토교통부에서
출자금과 재무제표 자료를 종합해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선별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업체 명단을
각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서 통보하면
사업장의 정밀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때
미달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않거나
소명자료 미제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
행정처분을 피하시려면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12월 연말결산 연말자본금 대비 :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계약, 사업장의 양도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게 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시
면허가 즉시 말소되어 버리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종료하려면
행정처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질자본금을 보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소명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행정처분이 종료됩니다.


건설업 12월 연말결산 연말자본금 대비 : 가지급금

건설업 연말결산에서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꼭 체크하신 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결산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정리하지 않고
결산을 진행하면 재무제표에
부실자산이 포함된 상태로
1년 동안 사업장의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을 겪으시게 됩니다.

또한 대출과 입찰 진행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
반드시 가지급금과 겸업자산을 처리하시고
연말결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건설업 연말결산 준비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시지 않으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금년도 건설업 12월 연말결산 연말자본금 대비를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833-7702
010-5729-750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자본금 : 1억 5천 이상
공제조합 : 54좌
기술인력 : 2인 이상
시설장비 : 사무실 필요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하자

안녕하세요 디에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건설업 12월 연말결산 대비로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결산 시기가 다가오는데
기준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란 면허 등록 당시
충족했던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잘 유지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조사인데
기준에 미달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4가지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이며,
대부분의 업체에서 미달되는 기준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미달이에요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를 하실 때
법인잔고증명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질자본금을 가결산을 진행했을 때
자본금 기준보다 이하의 금액이 되었다면
부족한 금액을 채워서 60일 이상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유지 기간 중에는 예치한 자본금 금액을
충분히 유지해 주셔야 하며
예치한 금액을 출금하시게 될 경우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실질자본금


결산을 진행하실 때 실질자본금의 기준을
처음 면허를 등록하실 때 충족했던
자본금 기준을 혼동하여
잘못된 정보로 결산을 대비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결산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의 기준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했을 때
충족했던 자본금의 기준이 아닌
현재 가지고 있는 실질자본금의
가결산을 진행한 후의 금액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
대표자 또는 주주이사가 개인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채워 넣으실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준 미달로 분류하고 있으니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 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를 위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실태조사에 대한 진행 방식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정은 1차로 국토교통부에서
출자금과 재무제표의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 후 기준에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별된 업체를 각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서 선정된
사업장에 정밀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미달된 자본금을 기준만큼 충족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해 주셔야 해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은
사업장의 양도, 계약 등의
어떠한 업무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3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가 즉시 말소 처리 되고 있으니
기준을 꾸준히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를
정확히 하지 못해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행정처분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보완하여 소명자료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출해 주셔야 하니
숙지해 주세요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하실 때
겸업자산과 가지급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결산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부실자산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 동안 법인의 평가를 받게 되고
대출과 입찰 진행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겸업자산과 가지급금을 처리 후
연말결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완벽하게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하여
실태조사를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833-7702
010-5729-7501

 

 

 

건설업 연말결산 실태조사 정보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월 결산에 대해
중요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건설업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이시라면
결산에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
대비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건설업 연말실질자본금 준비 사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 기준들을 충족한 후에 신청해야
발급이 진행되었는데요

법인결산에서는 바로 이 기준들을 면허를 취득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기술인력과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기준 미달 업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태조사 대상이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건설업 연말실질자본금 준비를 완벽히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건설업 연말실질자본금 준비

결산에서 기준이 되는 실질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했던 자본금 기준과 다르니
이에 맞춰 대비하시게 되면
기준 미달 업체로 분류될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연말실질자본금 준비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실질자본금을 가결산했을 때
나온 금액이 결산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이니

이에 맞춰 준비하시면 돼요


※ 자본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표이사나 주주이사가 개인 대출을 받아
해당 금액을 법인 자금으로 채워 넣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준 미달 업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법인잔고증명

법인잔고증명을 먼저 하신 후에
12월 결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실질자본금을
가결산한 후에 나온 금액이 기준에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금액을 기준에 맞게

건설업 연말실질자본금 준비를 하여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해 주시면 돼요

잔고를 증명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충분한 금액을 유지해 주셔야 하며
중도 출금 시 기준 미달 업체로 분류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건설업 결산에서 실태조사 대상 업체의 필터링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차로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의 출자금과 재무제표 자료를 종합 후
검토했을 때 기준 미달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으로 통보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명단에 기재된 업체들은
정밀 실태조사를 받게 되는데
자본금에 미달되면 기준에 맞게

건설업 연말실질자본금 준비하여 보완해야 하며
소명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본금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업체들은
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해 주세요


행정처분(영업정지)

결산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영업정지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회사의 양도나 공사계약을 하는 등의
어떠한 업무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번 영업정지를 받았던 업체가 3년 이내로
또다시 같은 사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등록된 건설업면허가 즉시 말소 처리되고 있어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은 미달된 자본금을 다시 채워 넣은 후
소명자료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영업정지 종료일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종료하실 수 있어요


가지급금

결산 전에 자본금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하며
가지급금도 포함되어 있다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결산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리 대상이 되며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진행 시
부실자산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 동안 사업장 평가를 받게 되고
나중에 대출이나 입찰에 참여하실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결산 전에 문제가 되는 항목은 없는지

건설업 연말실질자본금 준비 과정에서
자세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말결산 준비는 디에이치

오늘의 포스팅이 결산을 준비하시는 사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건설업 연말실질자본금 준비 등
결산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을 원하신다면
아래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33-7702
010-5729-7501

 

 


건설업 12월 연말결산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12월 결산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작년 말부터 실태조사와 영업정지 비율이
10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실태조사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려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셔서
완벽하게 대비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제대로 이해하기

건설업에서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실태조사 때문인데요
실태조사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4가지 기준들을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여전히 충족하고 있는 상태인지
법인의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대부분 기술인력과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준에 맞지 않은 사업장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태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대비해 주셔야 해요


실질자본금 기준

결산에서 실질자본금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기준 미달 업체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실질자본금을
가결산했을 때의 금액이
결산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이며
금액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채워 넣어주셔야 해요

대표자나 주주이사가 개인 대출을 받아
채워 넣은 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법인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잔고증명

결산 전에 법인잔고증명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실질자본금을
가결산한 금액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자본금을 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하신 후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해 주셔야 해요

자본금을 유지하는 기간 중에
예치한 금액을 중도 출금하시는 경우
기준 미달로 분류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가 될 수 있으니
충분한 금액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경보시스템

건설업 결산에서 실태조사 대상 업체의 분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필터링 되는데요
1차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법인의 출자금과
재무제표 자료를 종합 후 검토하여
기준 미달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분류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합니다.

명단에 적혀 있는 업체들은
정밀 실태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미달된 자본금을 채워 넣고
소명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해요

실태조사 대상 업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달된 항목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니
이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준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회사를 양도하거나 계약을 하는 등
어떠한 업무도 진행하실 수 없게 되는데요
3년 이내에 또다시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면허가 말소 처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하게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미달된 자본금을 충족시킨 후
소명자료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영업정지 종료일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행정처분을 종료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가지급금 정리하기

결산 전에 또 하나 체크해 주셔야 하는 것은 자본금입니다.
법인 자금에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해 주셔야 하며
가지급금도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이 또한 파악하여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결산을 진행하시게 되면
부실자산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 동안
법인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나중에 대출이나 입찰에 참여하실 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연말결산 준비 어려우신가요?

오늘의 건설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결산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관련해서 상세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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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말결산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에서 중요한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결산을 진행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만 자세히 다뤄보려고 하니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연말결산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 : 실태조사

결산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실태조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태조사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충족해야만 했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4가지 기준들을 면허를 취득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충족하고 있는 상태인지
법인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예요

기술인력과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기준 미달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태조사 대상 업체가 되면
행정처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12월 연말결산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 : 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에서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했었던 기준과 다르니
이에 맞춰 대비하시게 되면 기준 미달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실질자본금을
가결산한 후의 금액이 결산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이니 이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자나 주주이사가 개인 대출을 받아
자본금으로 예치하실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금액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 미달 업체로 분류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연말결산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 : 잔고증명

결산 전에 법인잔고증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질자본금을
가결산한 금액이 기준에 맞는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본금 조건을 충족할 만큼 금액을 채워 넣은 다음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해 주시면 돼요

유지 기간 중에 예치한 금액을 중도 출금하시면
기준에 미달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연말결산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 : 조기경보시스템

결산에서 실태조사 대상 업체를 분류하는 방식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로 국토교통부에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 회사들의 출자금과 재무제표 자료를
종합해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들을
분류한 다음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명단에 속한 업체들은 정밀 실태조사를 받게 되며
미달된 자본금을 보완하고 소명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해요

이때, 자본금을 충족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므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기준을 충족해 주셔야만 합니다.


12월 연말결산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 : 행정처분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들은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회사를 양도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는 등
어떠한 업무도 보실 수 없게 됩니다.

영업정지를 받았던 업체에서
3년 이내에 똑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또다시 받게 되면
등록되어 있던 건설업면허가 즉시 말소 처리되므로
꾸준하게 기준을 충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영업정지는 미달되어 있는 자본금을 충족시키고
소명자료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행정처분 종료일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12월 연말결산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 : 가지급금

결산 전에 자본금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이며
가지급금도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처리해 주셔야 해요

가지급금 미처리 상태로 결산을 진행할 시
부실자산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간 회사의 평가를 받게 되며
나중에 입찰이나 대출 시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문제가 생기지 않게
모든 부분을 확인하시고 결산을 진행해 주세요


12월 연말결산 건설업 실태조사 대비 어려우시다면?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인결산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33-7702
010-5729-7501

 


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12월 결산을 위해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결산을 앞두고 계신 사업자분들께서는
오늘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결산에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설업실태조사란 면허를 등록하려면 충족해야 했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4가지 기준들을 면허를 발급받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충족하고 있는 상태인지
사업장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예요

기술인력과 자본금 미달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을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질자본금을
가결산하여 나온 금액이
결산에서 기준이 되는 실질자본금이니
준비하실 때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을 대표자나 주주이사가
개인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채워 넣으신다면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금액은
법인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법인잔고증명을 해주셔야 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질자본금을 가결산했을 때
금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한 후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 기간 동안에 예치한 금액을
중도 출금하시게 된다면 기준에 미달되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분류될 수 있으니
해당 기간 중에는 반드시 충분한 금액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서 실태조사 대상 업체의 분류는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들의
출자금과 재무제표 자료를 종합한 후 검토했을 때
기준에 미달되어 보이는 업체들을 분류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으로 통보하면
해당 사업장의 정밀 실태조사 진행되는 시스템이에요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분류된 업체는
미달된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다시 보완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6개월 동안의 영업정지를 받게 돼요


건설업실태조사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회사를 양도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는 등
어떠한 업무도 보실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정지를 받았던 업체에서
3년 이내에 또다시 같은 사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등록되어 있던 건설면허가 즉시 말소 처리돼요

행정처분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미달되었던 자본금을 충족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건설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 주셔야 한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전에 자본금에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 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가지급금도 결산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해요

가지급이 정리되지 않은 채 결산을 보실 경우
부실자산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 동안 회사의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추후 대출심사나 입찰에 참여하실 때에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업실태조사를 받지 않도록
자본금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정리하신 후에 결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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