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하자

안녕하세요 디에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건설업 12월 연말결산 대비로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결산 시기가 다가오는데
기준이 미달되어 실태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실태조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란 면허 등록 당시
충족했던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잘 유지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는 조사인데
기준에 미달되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등록에 필요한 4가지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이며,
대부분의 업체에서 미달되는 기준은
자본금과 기술인력 미달이에요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를 하실 때
법인잔고증명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잔고증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질자본금을 가결산을 진행했을 때
자본금 기준보다 이하의 금액이 되었다면
부족한 금액을 채워서 60일 이상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유지 기간 중에는 예치한 자본금 금액을
충분히 유지해 주셔야 하며
예치한 금액을 출금하시게 될 경우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의 자산-부채=자본-겸업자산-부실자산=실질자본금


결산을 진행하실 때 실질자본금의 기준을
처음 면허를 등록하실 때 충족했던
자본금 기준을 혼동하여
잘못된 정보로 결산을 대비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결산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의 기준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했을 때
충족했던 자본금의 기준이 아닌
현재 가지고 있는 실질자본금의
가결산을 진행한 후의 금액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
대표자 또는 주주이사가 개인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채워 넣으실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기준 미달로 분류하고 있으니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 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를 위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실태조사에 대한 진행 방식은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정은 1차로 국토교통부에서
출자금과 재무제표의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 후 기준에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별된 업체를 각 지자체 및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해서 선정된
사업장에 정밀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미달된 자본금을 기준만큼 충족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해 주셔야 해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은
사업장의 양도, 계약 등의
어떠한 업무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3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또다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가 즉시 말소 처리 되고 있으니
기준을 꾸준히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를
정확히 하지 못해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행정처분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보완하여 소명자료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출해 주셔야 하니
숙지해 주세요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하실 때
겸업자산과 가지급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결산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부실자산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 동안 법인의 평가를 받게 되고
대출과 입찰 진행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겸업자산과 가지급금을 처리 후
연말결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완벽하게
12월말 연말결산 실태조사 대비하여
실태조사를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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