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12월 결산을 위해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결산을 앞두고 계신 사업자분들께서는
오늘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결산에서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건설업실태조사란 면허를 등록하려면 충족해야 했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4가지 기준들을 면허를 발급받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충족하고 있는 상태인지
사업장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예요

기술인력과 자본금 미달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을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질자본금을
가결산하여 나온 금액이
결산에서 기준이 되는 실질자본금이니
준비하실 때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을 대표자나 주주이사가
개인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 채워 넣으신다면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금액은
법인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산을 진행하시기 전에
법인잔고증명을 해주셔야 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질자본금을 가결산했을 때
금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한 후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 기간 동안에 예치한 금액을
중도 출금하시게 된다면 기준에 미달되어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분류될 수 있으니
해당 기간 중에는 반드시 충분한 금액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서 실태조사 대상 업체의 분류는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 회사들의
출자금과 재무제표 자료를 종합한 후 검토했을 때
기준에 미달되어 보이는 업체들을 분류하고
각 지자체와 유관협회에 명단으로 통보하면
해당 사업장의 정밀 실태조사 진행되는 시스템이에요

건설업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분류된 업체는
미달된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다시 보완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령에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6개월 동안의 영업정지를 받게 돼요


건설업실태조사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회사를 양도하거나 계약을 진행하는 등
어떠한 업무도 보실 수 없습니다.

또한 영업정지를 받았던 업체에서
3년 이내에 또다시 같은 사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등록되어 있던 건설면허가 즉시 말소 처리돼요

행정처분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미달되었던 자본금을 충족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건설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 주셔야 한다는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전에 자본금에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 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가지급금도 결산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해요

가지급이 정리되지 않은 채 결산을 보실 경우
부실자산이 포함된 재무제표로
1년 동안 회사의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추후 대출심사나 입찰에 참여하실 때에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업실태조사를 받지 않도록
자본금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정리하신 후에 결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다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833-7702
010-5729-7501

 

 

 

+ Recent posts